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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계

기획설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정책이 궁금합니다.

기획설계의 저작권은 해당 기획설계를 제출한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업로드한 기획설계도면은 서비스를 통해 600×600픽셀이하의 크기로 공개됩니다.
공개된 기획설계 도면은 해당 기획설계도면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도면에 회사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별도의 경로를 통해 전달된 기획설계 도면에 대해 의뢰인이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적과 제제 조치가 어려우며, 의뢰인과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해야합니다.

기획설계의 업무 범위 외에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업무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사자 간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기획설계 산출물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포함되나요?

4대 기본검토사항[도로사선, 일조권(공동주택 포함), 주차, 이격거리(건축한계선, 건축후퇴선)을 잘못 적용한 기획설계의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수정 및 추가 업무 요청은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