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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

공사 중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공사비의 15%를 보증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안전관리로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과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받은 공사비를 통해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원 해결은 건설사가 하도록 계약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민원을 처리하다가 부득이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가 뭔가요?

하우빌드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 도급계약 건설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생성합니다. 이후 하우빌드 시스템에 등록되는 공정률만큼 월 1회 자동 계산되어, 시스템 상의 승인 후 해당 계좌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됩니다.
공사 중에는 종합건설사에게는 최소한의 관리비만 지급되며, 전문건설사(하도급)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준공 이후에 종합건설사에게 최종 이윤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건축주님의 공사비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사일보를 매일 볼 수 있나요?

네, 하우빌드 온라인 공사관리에서 열람 가능하십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한 날마다 공사일지(공종, 노무, 자재 등)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이행증권 15%, 선급금보증증권 10%, 하자보수보증증권, 지체상금 및 대가지연이자 등에 관련된 조항이 하우빌드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우빌드가 하자보수도 해주나요?

하우빌드는 하자보수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시 계약한 건설사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통해 하자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할 때 건축주는 현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하시지 않으셔도 공사관리시스템에서 매일매일 작업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2주에 한번 지정된 날짜를 정하셔서 공정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미 도급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허가서 상 명시되어 있는 명의로 계약 후, 착공 신고 후에 구청에 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사업자로 계약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착공 준비를 위해 확인해야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착공에 앞서 건설사는 시공계획서와 자재승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7일 내에 미승인 시 자동 승인되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성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사가 공정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월1회 기성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 후 7일 내에 미승인 시 자동승인되어 건설사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공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우빌드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