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준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도급 계약 후 건설사는 펌뱅킹이 연결되면 선급금증권,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금액 세금계산서를 하우빌드에 업로드하고 선급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현장조사서 및 착공필증을 하우빌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착공 준비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급금 관련 : 계약이 완료되고 펌뱅킹이 연결되면 선급금증권,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금액 세금계산서를 하우빌드에 업로드하고 선급금 청구합니다.
착공필증관련 : 현장조사서 및 착공필증을 하우빌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시공계획서와 자재승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사에서는 해당 공종공사 시작 전 및 자재를 반입하기 전 시공계획서와 자재승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공계획서는 파일을 첨부하여(선택사항) 공사 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주에게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재 승인서는 일괄 작성하기로 업체 등록은 가능하나 승인 요청은 자재 별로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주 승인 요청 후 7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됩니다.)
시공계획서와 자재승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착공에 들어가기 앞서 건설사에서는 시공계획서와 자재승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시공계획서는 파일을 첨부하여(선택사항) 공사 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주에게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재 승인서는 일괄 작성하기로 업체 등록은 가능하나 승인 요청은 자재 별로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주 승인 요청 후 7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됩니다.)
도급 계약 후 하우빌드 수수료는 언제 입금해야 하나요?
도급 계약일로부터 2주 내에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급금을 받은 후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우빌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450만원+공급가액의 0.9%(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수수료는 도급계약(공사시스템이용계약) 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증권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7일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이행증권의 보증금액은 건축주에게 귀속됩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
준공검사 완료 후 건축물 인수인계 전 하자보수보증증권(공사계약금액의 3%)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은 공사완료 후 건축주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계약시 지정된 현장대리인은 건축주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이 타 현장을 같이 관리하시거나, 현장대리인의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주는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을 할수 있습니다.현장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입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요?
잔금이 없는 우리은행 계좌가 없다면 신규 개설이 필요합니다. 에스크로 계좌 외 일반계좌(관리비 이윤)는 모든 은행 계좌 사용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계좌 수수료는 뱅킹 계약서에 명기된 공사관리계좌(에스크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하도급 업체들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하도급계약을 진행한 하도급업체들은 공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를 하우빌드 시스템(나의 대시보드> 해당 현장> 공사 계약 관리> 하도급 계약)에 등록하면 하도급 업체 담당자에게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해당 담당자가 승인을 한 후에 하우빌드가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 관련 공사대금안전관리
선급금 및 기성금이 입금되는 계좌는 공사관리계좌로서 임의 출금이 불가능하며, 하도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과 기성금을 타현장으로 유용하거나 하도급계약이 허위로 의심이 되는 경우 확인될 때까지 출금은 제한되며, 허위인 경우 관리비, 이윤은 준공 시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작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건설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직영 업체의 자재, 장비 및 직영노무비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직영노무비 및 자재, 장비의 경우 직영청구하기(공사대금>하도급 및 공사비관리>업체별공사대금현황>공사대금청구하기>직영청구하기)로 등록하며, 직영 업체에게 지급될 금액의 증빙 서류와 통장 사본을 직영청구로 청구하면, 하우빌드 확인 후 승인되면 이체 가능합니다.
에스크로계좌가 아닌 건설사계좌에서 하도급 및 직영업체로 지급된 대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사대금>하도급 및 공사비관리>업체별공사대금현황>공사대금청구하기>하도급 선지급 비용 청구하기 OR 직영 선지급 비용 청구하기’ 에서 건설사계좌에서 입금한 금액과 입금한 입금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하우빌드에서 확인 후 승인되면 건설사의 일반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경비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사대금>하도급 및 공사비관리>업체별공사대금현황>공사대금청구하기>직영외기타청구하기’ 에서 기성청구금액의 누적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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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금액 책정 기준 (공급가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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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합산금액 (하우빌드 수수료는 기타경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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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료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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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및 이윤 :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산금액
도급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내역 및 공사기간, 현장대리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해당 현장> 공사 계약 관리> 계약 변경하기)에서 내역,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변경 내용은 건축주에게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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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변경 : 변경되는 항목을 정리하여 변경신청하는 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시면 하우빌드 DB팀에서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적용시키며, 항목적용이 끝난 후 건설사에서 단가를 기입하고 건축주 승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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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변경: 변경되는 공사기간을 선택하여 공사기간 변경을 신청합니다. 착공일 변경은 불가하며, 준공일 변경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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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변경: 변경될 현장대리인은 하우빌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해당 현장대리인을 선택하여 현장대리인변경을 신청합니다.
공사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설계도면의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공사비는 변경됩니다. 도급계약 특수조건 상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변경 특약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경은 없습니다.
기성은 어떻게 청구되고 지급해야 하나요?
기성은 공사일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기성 청구 후에 7일 이내 미승인 시 자동 승인이 되며, 기성금은 기성 청구 후 7일 이내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사일보 사진에 대한 가이드가 있나요?
사진 첨부가 필수인 항목은 반드시 첨부해야 해야 기성 청구 및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상도나 규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없으나, 건축주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진이 여러 장을 등록할 경우 하우빌드가 반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는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 신청 시 사용전 검사필증, 유지관리 보고서,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준공보수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