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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등록 및 서류 관련

신생기업은 필수 입찰 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생기업의 경우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제재처분 확인서, 건설공사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가지의 서류는 제출이 어려우므로 해당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 필수 서류는 하우빌드에서 인정하는 발급처만 승인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하우빌드에서 지정한 발급처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사로 활동하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건설사로 활동하시다 종합건설사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공제조합’ 서류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하우빌드 대표번호(1600-958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하우빌드 건설사 입찰 서류 심사 안내